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전자주소 배정 신청조문 원문
트랜스폰더를 항공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전자주소의 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의무무선설비에 전자주소를 등록한 항공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트랜스폰더를 항공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전자주소의 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의무무선설비에 전자주소를 등록한 항공
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하나의 항공기 등에는 하나의 전자주소를 할당하여야 하며, 제5조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16진수 24개 비트로 변환된 전자주소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배정할 수 있다.1. 국적기호 : 16진수의 24개 비트 중 9개 비트(011100011)를 고정 부여2. 등록기호 첫 번째 자리(X1) : 16진수의
「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의무무선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제3조 단서에 따라 트랜스폰더에 전자주소를 입력한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