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제6조 (전자주소 입력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51조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에 적용하는 24비트 체계의 전자주소를 할당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등에 트랜스폰더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주소를 트랜스폰더에 입력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의무무선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제3조 단서에 따라 트랜스폰더에 전자주소를 입력한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8 시행된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