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제6조 (전자주소 입력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51조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에 적용하는 24비트 체계의 전자주소를 할당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기 등에 트랜스폰더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주소를 트랜스폰더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의무무선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제3조 단서에 따라 트랜스폰더에 전자주소를 입력한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51조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에 적용하는 24비트 체계의 전자주소를 할당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51조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에 적용하는 24비트 체계의 전자주소를 할당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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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8 시행된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전자주소 배정 신청제4조 · 전자주소의 배정제5조 · 전자주소 표시 형태
제6조 · 전자주소 입력 및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전자주소의 관리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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