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제4조 (전자주소의 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51조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에 적용하는 24비트 체계의 전자주소를 할당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전자주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하나의 항공기 등에는 하나의 전자주소를 할당하여야 하며, 제5조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16진수 24개 비트로 변환된 전자주소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배정할 수 있다.1. 국적기호 : 16진수의 24개 비트 중 9개 비트(011100011)를 고정 부여2. 등록기호 첫 번째 자리(X1) : 16진수의 24개 비트 중 별표 1에 따라 4개 비트를 부여3. 등록기호 두 번째 자리(X2) : 16진수의 24개 비트 중 별표 2에 따라 3개 비트를 부여4. 등록기호 세 번째 자리(X3) : 16진수의 24개 비트 중 별표 3에 따라 4개 비트를 부여5. 등록기호 네 번째 자리(X4) : 16진수의 24개 비트 중 별표 4에 따라 4개 비트를 부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51조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에 적용하는 24비트 체계의 전자주소를 할당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51조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에 적용하는 24비트 체계의 전자주소를 할당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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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8 시행된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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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