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의료법인 등의 법인 설립허가조문 원문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이 반영된 정관안2.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의료기관의 종류 및 사업 내용을 담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금 조달계획서3. 별지 제3호 서식의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4.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
  • 제5조 ·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허가조문 원문
    그 법인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이 반영된 정관변경안2.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의료기관의 종류 및 사업 내용을 담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금 조달계획서3. 별지 제3호 서식의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4.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의료법인 등의 법인 설립허가조문 원문
    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이 반영된 정관안2.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의료기관의 종류 및 사업 내용을 담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금 조달계획서3. 별지 제3호 서식의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4.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의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입·
  • 제5조 ·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허가조문 원문
    한다.1. 제3조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이 반영된 정관변경안2.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의료기관의 종류 및 사업 내용을 담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금 조달계획서3. 별지 제3호 서식의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4.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의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입·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의료법인 등의 법인 설립허가조문 원문
    항이 반영된 정관안2.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의료기관의 종류 및 사업 내용을 담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금 조달계획서3. 별지 제3호 서식의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4.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의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입·지출 예산서5. 「의료법」 제33조제2항
  • 제5조 ·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허가조문 원문
    반영된 정관변경안2.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의료기관의 종류 및 사업 내용을 담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금 조달계획서3. 별지 제3호 서식의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4.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의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입·지출 예산서5. 「의료법」 제33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의료법인 등의 법인 설립허가조문 원문
    획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금 조달계획서3. 별지 제3호 서식의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4.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의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입·지출 예산서5.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법인 설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6. 「의료법」
  • 제5조 ·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허가조문 원문
    획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금 조달계획서3. 별지 제3호 서식의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4.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의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입·지출 예산서5.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정관 변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6.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