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징계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① 청원경찰법 제5조2에 의거 징계의결의 요구는 청장이 행한다.②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③ 징계의결 요구서의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의결 요구 양정과 징계심의상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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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원경찰법 제5조2에 의거 징계의결의 요구는 청장이 행한다.②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③ 징계의결 요구서의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의결 요구 양정과 징계심의상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출석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치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케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 찬반이 동수일 때에는 합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③ 징계심의에 따른 각 위원의 징계 양정 결정 방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 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별지 제 3호 서식의 위원별 징계의결표기 용지에 자기 의사를 해당란에 에 기표 후 서명 하여야하며, 그 내용을 누구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에 의거
기 용지에 자기 의사를 해당란에 에 기표 후 서명 하여야하며, 그 내용을 누구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에 의거 징계의결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동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