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5조 (징계의결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12-02-21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법 제5조2에 의거 징계의결의 요구는 청장이 행한다.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징계의결 요구서의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의결 요구 양정과 징계심의상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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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2-21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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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