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7조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12-02-21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출석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치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케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가 2회 이상 출석통지를 한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서 부본첨부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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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2-21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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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