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복무감독조문 원문
①청경조장은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익일 관리과장 또는 보안업무 담당자에게 주·야간의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②청경조장은 일일 근무자 현황(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청경조장은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익일 관리과장 또는 보안업무 담당자에게 주·야간의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②청경조장은 일일 근무자 현황(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일(
청경조장은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익일 관리과장 또는 보안업무 담당자에게 주·야간의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②청경조장은 일일 근무자 현황(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일(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 09:00까지 보안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관리과장은 법령 또는 근무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①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가스총·방호봉·무전기·녹음기 등 방호장비 관리책임은 청경조장이 한다.②청경조장은 방호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방호장비 관리부(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월 관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가스총 및 방호장비의 분실·도난·피탈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관리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