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 제10조 (복무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16-05-16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청원경찰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경조장은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익일 관리과장 또는 보안업무 담당자에게 주·야간의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청경조장은 일일 근무자 현황(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일(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 09:00까지 보안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과장은 법령 또는 근무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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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6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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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