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 제10조 (복무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청원경찰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경조장은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익일 관리과장 또는 보안업무 담당자에게 주·야간의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청경조장은 일일 근무자 현황(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일(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 09:00까지 보안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과장은 법령 또는 근무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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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6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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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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