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 제11조 (방호장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5-16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청원경찰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가스총·방호봉·무전기·녹음기 등 방호장비 관리책임은 청경조장이 한다.
청경조장은 방호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방호장비 관리부(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월 관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스총 및 방호장비의 분실·도난·피탈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관리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총과 방호봉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 후에는 즉시 관리과장(일과 후 및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당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무기, 흉기 등을 소지하고 청사를 진입 또는 침입하려는 경우2.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위험이 농후한 경우3. 기타 제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행범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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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6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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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