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조문 원문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2. 행사 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후원명칭 승인에 필요한 서류②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2. 행사 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후원명칭 승인에 필요한 서류②
운영지원과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