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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조문 원문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2. 행사 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후원명칭 승인에 필요한 서류②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