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제5조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6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을 위한 신청 및 승인절차,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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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2. 행사 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후원명칭 승인에 필요한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2. 행사 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후원명칭 승인에 필요한 서류
②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장관이 설립허가 또는 등록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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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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