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제5조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을 위한 신청 및 승인절차,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2. 행사 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후원명칭 승인에 필요한 서류
②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장관이 설립허가 또는 등록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기 관 (단 체) 정 보 | 명 칭 | | | 기 관 (단 체) 정 보 | 소재지 | | | 기 관 (단 체) 정 보 | 대표자 성 명 | |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