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제10조 (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을 위한 신청 및 승인절차,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
[별지 제2호 서식]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 일련 번호 | 승인일자 | 소관부서 | 행 사 현 황 | 행 사 현 황 | 행 사 현 황 | 행 사 현 황 | 포상내역 | 비고 일련 번호 | 승인일자 | 소관부서 | 행사명 | 주최기관(단체) | 장소 | 행사기간 | 포상내역 | 비고 | | | | | | |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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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제6조 · 검토 및 승인제7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제8조 · 결과보고 등제9조 · 승인취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0조 · 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