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신청조문 원문
영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표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동상표 개발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홍보지원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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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표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동상표 개발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홍보지원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2〉
영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표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동상표 개발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홍보지원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2〉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상표대표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동상표운영실적보고서를 정부 회계연도 종료시점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