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제21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공동상표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상표대표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동상표운영실적보고서를 정부 회계연도 종료시점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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