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제4조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공동상표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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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표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동상표 개발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홍보지원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표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동상표 개발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홍보지원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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