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3조조문 원문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등록신청서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전파관리소장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신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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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등록신청서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전파관리소장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신과금
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등록신청서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전파관리소장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