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5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등록신청서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전파관리소장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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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 등록신청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통신과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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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증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1.24.>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증 등 록 번 호 : 상호 또는 명칭 : 성 명 (대표자) : 생 년 월 일 : 주 소 : (본점 소재지) 자 본 금 : 사업용 주요설비(물적설비)의 내역 및 설치장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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