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53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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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등록신청서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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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등록신청서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전파관리소장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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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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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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