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7조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7-08-24 · 시행 2017-08-24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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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제11조 전산자료 보호제12조 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 및 감시제13조 비상시를 대비한 시스템 관리 대책제14조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동의 등제15조 제16조 전자적 대금 결제창제17조 결제비밀번호제18조 월자동결제제19조 결제사항 고지제2조 재무건전성 기준 및 계산방법제20조 거래기록의 보존제21조 재검토기한제23조 제28조 제3조 기재가 생략되는 출자자의 범위제4조 등록신청서 서식 등제5조 등록신청 결격자제53조 제54조 제58조 제6조 모니터링 및 해킹방지 시스템 구축제66조 제7조 제8조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방지제9조 인터넷프로토콜주소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