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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조문 원문
    제9조(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① 사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 기술인력 보유현황"의 제출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정보보호컨설팅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조문 원문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 기술인력 보유현황"의 제출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 명세서"의 제출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조문 원문
    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 기술인력 보유현황"의 제출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 명세서"의 제출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조문 원문
    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