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조문 원문
제9조(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① 사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 기술인력 보유현황"의 제출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정보보호컨설팅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제9조(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① 사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 기술인력 보유현황"의 제출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정보보호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 기술인력 보유현황"의 제출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 명세서"의 제출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 기술인력 보유현황"의 제출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 명세서"의 제출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