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11조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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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서
■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별지 제4호서식] (제1쪽)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서 |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서 |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서 |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서 제 호 | | | | | | 법 인 명 : | 법 인 명 : | 법 인 명 : | 법 인 명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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