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분야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시행하고자 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심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2.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3.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조(정보보호관리규정의 주요내용) 영 별표 2 라목에서 "그 밖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대책"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