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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신청조문 원문
    .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2.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되는 서류②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중 내진성능 평가자는 건축구조분야 기술사가 되며, 내진성능 확인자는 규칙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대표자가 된다.
    2제1항 및 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그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2.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되는 서류②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성능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확인조문 원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지원신청 서류 등을 심사한 결과 내진보강이 적정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 중 확인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 결과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지원신청 서류 등을 심사한 결과 내진보강이 적정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 중 확인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 결과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