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제6조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4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지원신청 서류 등을 심사한 결과 내진보강이 적정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 중 확인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 결과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내진보강 지원신청 서류의 심사나 내진보강 완료 보고서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위하여 관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거나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심사를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심사와 관련된 전산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⑤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결정 방법, 자문위원회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에서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4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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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대상제4조 ·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활용제5조 ·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신청
제6조 ·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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