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제6조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4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지원신청 서류 등을 심사한 결과 내진보강이 적정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 중 확인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 결과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내진보강 지원신청 서류의 심사나 내진보강 완료 보고서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위하여 관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거나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심사를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심사와 관련된 전산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결정 방법, 자문위원회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에서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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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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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