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제6조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4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지원신청 서류 등을 심사한 결과 내진보강이 적정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 중 확인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 결과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내진보강 지원신청 서류의 심사나 내진보강 완료 보고서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위하여 관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거나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심사를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심사와 관련된 전산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⑤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결정 방법, 자문위원회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에서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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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
기본사항 | 건축물의 명칭 | | 건축주 | 기본사항 | 건축물의 위치 | | | 기본사항 | 건축물의 용도 | | 건축물의 구조형식 | 기본사항 | 층수 | 지하 층, 지상 층 | 연면적 | 기본사항 | 준공년도 | 년 | 경과년수 | 년 내진보강 관련사항 | 지진구역 | | 지반종류 | 내진보강 관련사항 | 기초형식…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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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대상제4조 ·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활용제5조 ·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신청
제6조 ·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