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제5조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4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1항 및 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그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2.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되는 서류
②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중 내진성능 평가자는 건축구조분야 기술사가 되며, 내진성능 확인자는 규칙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대표자가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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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내진성능 확인서
1. 기본사항 | 1. 기본사항 | 1. 기본사항 | 1. 기본사항 | 1. 기본사항 | 1. 기본사항 | 1. 기본사항 1) 건축물의 명칭 : | 1) 건축물의 명칭 : | 1) 건축물의 명칭 : | 1) 건축물의 명칭 : | 2) 건축물의 용도 : | 2) 건축물의 용도 : | 2) 건축물의 용도 : 3) 건축물의…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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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대상제4조 ·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활용
제5조 ·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확인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