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제5조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4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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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및 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그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2.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1항 및 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그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2.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되는 서류
②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중 내진성능 평가자는 건축구조분야 기술사가 되며, 내진성능 확인자는 규칙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대표자가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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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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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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