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제5조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4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1항 및 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그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2.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되는 서류
②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중 내진성능 평가자는 건축구조분야 기술사가 되며, 내진성능 확인자는 규칙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대표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4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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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대상제4조 ·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활용
제5조 ·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확인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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