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회의조문 원문
현안사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 시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⑤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결정에 의해 경미한 사항은 상정안건을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⑥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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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사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 시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⑤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결정에 의해 경미한 사항은 상정안건을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⑥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