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의 실천방안 협의 및 조정, 대책의 이행상황, 수질모니터링 결과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화성호 수질보전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1/4분기 중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임시회의는 현안사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 시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⑤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결정에 의해 경미한 사항은 상정안건을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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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2-28 시행된 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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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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