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0-12-28훈령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의 실천방안 협의 및 조정, 대책의 이행상황, 수질모니터링 결과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화성호 수질보전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4분기 중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회의는 현안사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 시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결정에 의해 경미한 사항은 상정안건을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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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2-28 시행된 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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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