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10-12-28 · 시행일 2010-12-28 · 소관 한강유역환경청 · 총 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한강유역환경청 · 공포 2010-12-28 · 시행 2010-12-28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의 실천방안 협의 및 조정, 대책의 이행상황, 수질모니터링 결과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화성호 수질보전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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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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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