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지정신청조문 원문
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관리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관리기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식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관리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관리기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식별
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2. 지정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3. 사업계획, 등록관리업무규정의 타당성 등② 총괄기구는 제1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관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