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8조 (지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관리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관리기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식별체계 적용 및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3. 제14조의 업무세칙을 준용하는 등록관리기관의 등록관리업무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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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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