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8조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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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관리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관리기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식별체계 적용 및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3. 제14조의 업무세칙을 준용하는 등록관리기관의 등록관리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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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관리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관리기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식별체계 적용 및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3. 제14조의 업무세칙을 준용하는 등록관리기관의 등록관리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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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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