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9조 (지정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기구는 제8조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제7조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2. 지정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3. 사업계획, 등록관리업무규정의 타당성 등
②총괄기구는 제1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관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등록관리기관 지정서
■ 콘텐츠 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등록관리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적용분야 : 5. 기관코드 : 6. 지정조건 : 위 기관을 「콘텐츠 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9조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