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9조 (지정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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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기구는 제8조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제7조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2. 지정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3. 사업계획, 등록관리업무규정의 타당성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기구는 제8조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제7조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2. 지정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3. 사업계획, 등록관리업무규정의 타당성 등
②총괄기구는 제1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관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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