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용신청조문 원문
    제2조의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개시 20일전까지 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시설사용 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용승인조문 원문
    ①도서관장은 제4조의 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 그 결과를 "사용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로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도서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용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③도서관장은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