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규정 제4조 (사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1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대여하여 학술·문화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학술·문화활동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개시 20일전까지 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시설사용 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단체일 경우 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3. 사용희망시설4. 시설사용 기간 및 시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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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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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