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규정 제5조 (사용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대여하여 학술·문화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학술·문화활동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관장은 제4조의 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 그 결과를 "사용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로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도서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용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도서관장은 사용일정 경합 시 접수 순서에 따라 행사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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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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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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