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심의요구 절차조문 원문
각 국 및 소속기관장(직속 실·과장을 포함한다)은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각 국 및 소속기관장(직속 실·과장을 포함한다)은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의 정본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