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심의요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국 및 소속기관장(직속 실·과장을 포함한다)은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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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심의안건
[별지 제1호서식] 의안번호 | 제 호 심 의 년 월 일 | . . . 제 차 심의회 회 계 명 | 사 업 명 | 안 건 명 | 제 출 자 | 제출일자 | . . . 210mm×297mm[백상지 80g/㎡] 1. 의결주문 2. 제안사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나. 관계기관협조 : 다. 기타사항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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