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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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의 정본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의 정본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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