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의 정본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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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예산집행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 예산집행심의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 회의장소 : 3. 참 석 자 : 4. 부의안건 (1) (2) (3) 5. 의결사항 6. 확 인 위 원 ㅇ ㅇ ㅇ (인) 위 원 ㅇ ㅇ ㅇ (인) 위 원 ㅇ ㅇ ㅇ (인) 위원장 ㅇ ㅇ 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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