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식물방제관의 증표교부 및 관리조문 원문
선발된 사람에게는 법 시행규칙 제37조의9에 따라 식물방제관의 증표를 교부한다.<개정 2017.12.27.>② 농촌진흥청장은 식물방제관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식물방제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식물방제관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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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된 사람에게는 법 시행규칙 제37조의9에 따라 식물방제관의 증표를 교부한다.<개정 2017.12.27.>② 농촌진흥청장은 식물방제관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식물방제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식물방제관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
이나 방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당연직으로 선발한다.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은 소속기관의 장(시·군은 시·도를 경유)이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의 추천을 받으면 전문성, 자격 및 경력, 농작물 병해충 관련 교육 이수 여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