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식물방제관의 증표교부 및 관리조문 원문
    선발된 사람에게는 법 시행규칙 제37조의9에 따라 식물방제관의 증표를 교부한다.<개정 2017.12.27.>② 농촌진흥청장은 식물방제관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식물방제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식물방제관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식물방제관의 선발조문 원문
    이나 방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당연직으로 선발한다.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은 소속기관의 장(시·군은 시·도를 경유)이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의 추천을 받으면 전문성, 자격 및 경력, 농작물 병해충 관련 교육 이수 여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