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식물방제관의 증표교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7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서 농촌진흥청에게 위임한 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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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의 선발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선발된 사람에게는 법 시행규칙 제37조의9에 따라 식물방제관의 증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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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의 선발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선발된 사람에게는 법 시행규칙 제37조의9에 따라 식물방제관의 증표를 교부한다.<개정 2017.12.27.>
②농촌진흥청장은 식물방제관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식물방제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식물방제관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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