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식물방제관의 증표교부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서 농촌진흥청에게 위임한 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7.>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의 선발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선발된 사람에게는 법 시행규칙 제37조의9에 따라 식물방제관의 증표를 교부한다.<개정 2017.12.27.>
②농촌진흥청장은 식물방제관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식물방제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식물방제관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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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서 농촌진흥청에게 위임한 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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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7 시행된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식물방제관의 자격제4조 · 식물방제관의 배치제5조 · 식물방제관의 권한 등제6조 · 식물방제관의 선발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식물방제관의 증표교부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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