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식물방제관의 증표교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서 농촌진흥청에게 위임한 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의 선발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선발된 사람에게는 법 시행규칙 제37조의9에 따라 식물방제관의 증표를 교부한다.<개정 2017.12.27.>
②농촌진흥청장은 식물방제관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식물방제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식물방제관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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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식물방제관 관리대장
■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12.27.> 식물방제관 관리대장 식물방제 공무원증 번호 | 기관명 | 성 명 | 관리내용 | 관리내용 | 관리내용 | 담당자 확인 식물방제 공무원증 번호 | 기관명 | 성 명 | 발급일자 | 취소일자 | 발급/취소사유 | 담당자 확인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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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식물방제관의 자격제4조 · 식물방제관의 배치제5조 · 식물방제관의 권한 등제6조 · 식물방제관의 선발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식물방제관의 증표교부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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