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식물방제관의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7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서 농촌진흥청에게 위임한 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7.>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기관 식물방제관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농작물 병해충에 관한 예찰이나 방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당연직으로 선발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은 소속기관의 장(시·군은 시·도를 경유)이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의 추천을 받으면 전문성, 자격 및 경력, 농작물 병해충 관련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물방제관을 선발한다.<개정 2017.1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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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7 시행된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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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