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식물방제관의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7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서 농촌진흥청에게 위임한 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기관 식물방제관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농작물 병해충에 관한 예찰이나 방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당연직으로 선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기관 식물방제관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농작물 병해충에 관한 예찰이나 방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당연직으로 선발한다.
②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은 소속기관의 장(시·군은 시·도를 경유)이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의 추천을 받으면 전문성, 자격 및 경력, 농작물 병해충 관련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물방제관을 선발한다.<개정 2017.1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