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명단작성조문 원문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중률 산정기간의 건강보험자료를 분석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집중률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5월말까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검사조문 원문
    포함되지 않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도 수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