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명단작성조문 원문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중률 산정기간의 건강보험자료를 분석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집중률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5월말까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중률 산정기간의 건강보험자료를 분석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집중률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5월말까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포함되지 않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도 수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