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제5조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처방전 집중률의 적용기준,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률 현황을 분석하여 우선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의료기관과 약국을 선정하고 당해 연도 11월말까지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4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중률 현황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도 수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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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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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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