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제4조 (명단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처방전 집중률의 적용기준,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중률 산정기간의 건강보험자료를 분석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집중률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5월말까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중률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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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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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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