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연구결과물의 관리조문 원문
·개발악기 및 부속품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발간·배포한다.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대장을 작성하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④ 연구결과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립국악원장의 승인 후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1. 연구결과물의 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개발악기 및 부속품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발간·배포한다.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대장을 작성하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④ 연구결과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립국악원장의 승인 후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1. 연구결과물의 보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악기연구소 물품 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국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국립국악원장은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