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 운영규정 제9조 (연구결과물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악기연구소의 연구결과물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결과보고서, 도면 및 프로그램2. 복원·개발악기 및 부속품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발간·배포한다.
③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대장을 작성하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
④연구결과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립국악원장의 승인 후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1. 연구결과물의 보존·활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2. 새로운 연구결과물을 위해 기존 연구결과물을 재가공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