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 운영규정 제11조 (연구결과물의 대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9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악기연구소 물품 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국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립국악원장은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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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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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