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방법조문 원문
신고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증거자료와 함께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증거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신고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증거자료와 함께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증거자
① 행정법무담당관은 신고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신고관리대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