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방법조문 원문
    신고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증거자료와 함께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증거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고관리조문 원문
    ① 행정법무담당관은 신고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신고관리대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