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제5조 (신고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증거자료와 함께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접수일자 | 접수일자 | 20 . . . | 20 .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 | | | | 신고자 | 이 름 | 이 름 | | | | | 신고자 | 주 소 | 주 소 |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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