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제9조 (신고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법무담당관은 신고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고관리대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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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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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