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제9조 (신고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법무담당관은 신고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신고관리대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신고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신 고 관 리 대 장 | 신 고 관 리 대 장 | 신 고 관 리 대 장 | 신 고 관 리 대 장 | 신 고 관 리 대 장 | 신 고 관 리 대 장 | 신 고 관 리 대 장 | 신 고 관 리 대 장 | 신 고 관 리 대 장 순번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피신고자 | 신고내용 | 처리결과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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