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서류의 제출등조문 원문
① 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에 필요한 다음서류를 진단자에게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업진단신청서2.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진단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부속명세서와 회계장부 및 기타 진단에 필요한 서류② 진단자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에 필요한 다음서류를 진단자에게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업진단신청서2.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진단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부속명세서와 회계장부 및 기타 진단에 필요한 서류② 진단자는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④ 진단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진단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1.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의 자본금이상인 경우
① 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소속 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세무사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한국공인회계사회장,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장 및 한국세무사회장은